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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건설

자체검사자격 등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3.05.01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1항에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계기구에 대하여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자체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자격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바, 1) 자체검사를 할 수 있는 능력.자격, 실무경력이 법적 요구사항에 합당한 전문직원을 채용하여 각 단위사업장(현장)의 자체검사업무만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는지, 2) 이때 자체검사직원의 인건비(급여)는 안전관리비로 투자 가능한지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소속 유자격 자체검사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업체(각 단위사업장 포함)에서 설치.사용하고 있는 자체검사대상 기계.기구에 대해 자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자체검사만을 전담하는 자가 본사 안전전담부서의 안전요원인 경우에는 인건비를 본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음.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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