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05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 현장에서 사용되는 모든 기자재를 본사에서 일괄 구입한 후 품목의 내구 년한에 따라 예외 없이 손료를 적용하고 있음. 이들 자재 중에는 호이스크 승강구 안 전문, 스틸 ㆍ 알루미늄 ㆍ PVC MESH 등 낙하물 방호선반 및 가설재 중에서도 일부 품목 중 파이프써 포트, 강관 파이프, 브라켓, 부착물 등은 안 전시설물로도 사용되어짐으로 최초 구입 현장에서 전액을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지 않고 일정 금액의 손료로 정산하였다면 이를 전용하여 사용하는 현장은 당연히 손료를 적용할 수 있는지 2.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 형틀하도급업체가 당해 공사를 수행하면서 중고재인 강관파이프로 안전 난간대 및 호이스트 주변 방호비계, 낙하·비래물방호 시설(설계 외) 등을 설치하고 그 비용을 청구한 경우 산업 안전보건관리비에서 지급할 수 있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함은 건설공사에 있어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이때, 안전시설물 등의 구입비에 대해서는 손료의 개념이 아닌 재료에 대한 구입비용을 전액 인정하고 있음2. 따라서, 귀질의의 현장의 경우 안전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재에 대하여 산업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동자재에 대한 손료가 아닌 구입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타 현장에서 전용한 제품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중고자재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으나 타 현장에서 전용하여 사용하는 경우라면 사용할 수 없을 것임. 다만, 타 현장으로부터 전용하는 데 소요되는 운송비나 이를 설치하는 인건비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