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05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 제품 경고 표지를 위하여 폐사의 제품의 유해성 분류를 실시한 결과 유해성 분류는 다르나 경고문구가 유사한 제품들이 많아 제품 경고 표지를 단일화 시키고자 이들을 유해 성분류가 높은 것으로 통합하여 경고 표지를 표시하여도 가능한지 여부.예) 인 화성, 유해성 →고인 화성, 유해성 유해성, 자극성 →유해성 과민성 → 유해성 인화성 → 인화성, 유해성 2. 현재 폐사에서 직수입하여 사용하는 영문 경고 표지가 부착된 원료의 경우 개별 경고 표지부착 대신 보관, 사용 장소에 관련 경고 표지 및 유해성 정보를 게시,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원료 제품의 경고 표지를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92조의 4, 물질 안전보건자료의 작성 ㆍ비치 등에 관한 기준(고시제97-27호) 에 따라 경고 표지에 표기하는 유해ㆍ위험성의 분류 문구(16가지)는 당해 제품의 상태를 가장 효과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이 문구에 따라 취급 근로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가 달라짐.따라서 귀하가 예를든 “인화성”을 “고인화성”으로, “자극성”을 “유해성”으로, “과민성”을 “유해성” 등으로 문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며, 당 해 제품의 유해ㆍ 위험성에 따른 정확한 분류 문구를 경고 표지상에 표기하여야 함.
2. 현재 귀사에서 직수입하는 영문 경고 표지가 부착된 제품의 경우에는 동고시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각각의 용기별로 한글 경고 표지를 작성 ㆍ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사용 장소에 유해성 정보 등의 게시 및 교육으로 경고 표지 부착 의무를 갈음할 수는 없음.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