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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건설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대로 미사용시 감리단에서 감액이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1.06.07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착공 시 안전관리비 사용 항목(건설업 산업안전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별 표 2의 항목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30% 이하)에 따른 사용계획이 25%이고 준공시 사용율이 20%일 경우 발주처에서는 사용율이 사용계획이 하이므로 감액 처리한다 하는데, 착공전 제출한 사용계획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한 최종 내역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 기준과 비교하여 목적 외 사용 등을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공사 시공도중 사용계획의 변동에 따른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또한 안전관리비에 대한영수증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즉, 100,000원 이상(이하) 시 세금계산서와 간이 영수증 처리건)

A고용노동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제7조에는 “수급인은 동기준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8조에는“수급인이동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사용 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감액을 하거나 발주자가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이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정하게 사용하였는지여부는 사용계획서가 아니라 실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판단을 하여야 함. 사용 계획 변경에 따른 변경계획서 제출 여부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후 영수증 처리는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다른 자재비 또는 경비 등의 정산의 예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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