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법령/질의회시/중대재해·재해보고

중대재해·재해보고

산업재해 발생시 현장보존 여부 및 안전조치후 재가동시 법위반여부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1.06.13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 노동조합이 안전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작업중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안전사고 발생 시 상해의 정도에 상관없이 아주 경미한 사고일지라도 현장 보존을 해야 되는지2. 중대재해가 아닌 경우 회사에서 안전조치를 한 후 기계를 가동하는 것에 대한법적인 위반 여부는 3.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사고 시 회사에서 안전조치를 취한 다음 기계를 재가동 할 시 법적인 위반 여부 4. 현장 보존의 범위 및 정의는 5.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 및 중대재해 발생의 정확한 용어 정의는

A고용노동부 회답

1. 질의 1, 2, 3, 4에 대하여

○ 현장 보존은 일반적으로 수사기관(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재해조사를 하는 경우를 포함)이 수사를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나,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사고 원인 조사 등을 위하여 현장을 보존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의 “작업중지”와는 다른 사안으로 판단되고,

○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작업을 중지 시켰거나, 당해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한 경우에는 산업안전 보건법에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ㆍ보건상의 조치를 행한 후에는 작업을 재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작업의 재개는 당시 상황의 유해ㆍ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주가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사고 원인을 사업장 자체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현장 보존을 하는 것에 대하여 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별도로 정한 바 없으므로 단체협약 등에서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2. 질의 5에 대하여

○ 사업장별로 유해ㆍ 위험요인 및 작업의 조건과 상황이 일정하지 않고, 또한 수시로 변함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의 구체적인 범위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우므로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의 판단 기준은 각 개별 사안에 따라 당시 상황의 유해ㆍ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며,

○ 이러한 “급박한 위험”은 유해물질의 누출, 질식 또는 화재· 폭발의 우려가 있는 경우, 압력용기의 압력급 상승으로 파열 · 폭발이 예상되는 경우 등과 같이 객관적 · 개별적으로 보아 위험이 곧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어 즉시 대피하지 않으면 작업 중인 근로자에게 중대한 위험이 가해질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안전과 보건에 즉시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믿는 것에 합리적인 타당성이 있어야 하며,

○ 단체협약 등에서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급박한 위험”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제1항에서 정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에 작업을 중지시키는 것은 사업주의 의무이며 이때 “중대재해”라 함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재해로 보아야 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이 주제에 쓰는 무료 도구

산업재해·아차사고 조사 기록산업재해조사표 서식

같은 주제 질의회시 · 중대재해·재해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