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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건설

가스누출 경보장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고용노동부 회신수록: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1.01.02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당 현장은 지하철 건설공사 현장으로서 지하에 매설된 도시가스 배관이 20m 이상 장기간 노출되어 도시가스 사업법 시행규칙(제17조별표 5 제3호 파목, 별표6제8호나 목(6)) 및 도시가스 사업법의 가스 영향평가서에 의거가 스누출 검지경보 장치(고정식)을 설치하여야만 함. 이 경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 기준(노동부 고시제 01-22호 2001. 2. 16)(1) 타법 적용 사항 제외, (2) 가스자동 측정기-휴대용에 한 함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는 노동부질의 회시 결과에 의거 ○○ 지하철 본부에서는 시공사에 가스 누출 검지경보장치(고정식) 설치비를 공사비에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A고용노동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4(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작업환경 측정을 위한 장비 중 가스자동측정기의 경우는 휴대용에 한하고 있는 바, 귀질의의 고정식 가스 누출 검지경보장치의 경우는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사료되며, 동가스 누출 검지경보장치가 귀질의에서 밝힌 바와 같이 도시가스 사업법령 등에 의거 시공자가 공사 수행 시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장비라면 동비용은 산업 안전보건관리비보다는 공사비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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