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02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 차수별로 계약된 안전관리비를 초과하여 집행시 초과 사용분에 대하여 (총 계약된 안전관리비의 한도 내에서) 다음 차수에 반영하여 정산을 할 수 있는지 2. 안전관리비의 특성상(초기투자가 많음) 사용 계획 및 사용내역 정리를 차수별 관리가 아닌 총체분에 대하여 관리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데, 차수별 관리가 타당한 것인지, 총체분에 대한 관리가 타당한 것인지
A고용노동부 회답
귀질의의 경우와 같이 차수 계약에 의하여 수차에 걸쳐 장기간 계속되는 공사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공사 부기 금액을 대상으로 하여 계상을 하고 이렇게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전체 공사에 대한 사용기준을 초과하지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차수를 초과하여 집행이 가능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및 정리 등도 전체 공사에 대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