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22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기존 도로 확·포장공사에서 차량의 안전한 운행 및 근로자 안전을 위하여 투광등 설치 시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건설업 표준안전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0-17호, 2000.5.22)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공사현장의 중장비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 표지판 및 휀스 등 교통 안 전시설물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도로 확ㆍ포장공사에서 공사용 차량 외의 일반 차량의 원활한 흐름 및 경계표시를 위한 교통안전시설물은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질의의 경우 투광등이 도로공사 현장에서 공사차량 외의 일반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설치된 경우라면 발주처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동 시설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