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23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의약분업 시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보건관리자는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6호의 업무범위 내에서 보건관리자인의사는 전문의약품과 일반 의약품을 보건관리자 인 간호사는 일반의약품을 투여할 수 있도록 만정해져 있는데 전문 및 일반의약품에 대한 기준은
A고용노동부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보건관리자인의사의 경우는 약사법 시행령 제34조 제6호 규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전문의약품(주사제 포함) 및 일반의약품을 구분 없이 투여할 수 있음.아울러 보건관리자인 간호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제6호에 따라 사업장 내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행위, 응급을 요하는 자에 대한 응급처치 행위, 상병의 악화방지를 위한 처치행위,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행위 등에 따르는 일반의약품 투여를 할 수 있음.
2. 전문의약품 및 일반의약품의 품목 분류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약무식품 정책과 (***-****-****, 58)에서 담당하고 있음.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