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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재해보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작업중지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0.08.24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상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작업을 중지 시킬 수 있는지 2.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감독상의 조치)와 동법 시행령 제135조의 2(작업중지) 내용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조치할 수 있는 내용인지 3.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라 함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의 2제2항 제4호에 의거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작업중지 요청을 할 수 있을 뿐이며 자신이 직접 작업을 중지시킬 권한은 없음.

2.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제7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135조에 규정된 작업 중지 명령 권한은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거 지방노동 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것이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는 위임된 바 없음3.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라 함은 압력용기의 압력급 상승으로 폭발이 예상되는 경우 등 긴급 대피하지 않으면 즉시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가 위험에 처하게 되는 상태를 뜻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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