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29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스텐레스 코일(약 14.5톤)을 이동하는 데 전용 달기 기구인 c-hook를 크레인 주권 후크에 걸어 사용하고 크레인 운전자 스스로 코일을 들어 이동하고 필요 위치에 내려놓는 작업을 반복하는 데 이럴 경우 주권 크레인 후크에 해지장치를 꼭 설치해야 하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및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08조 및 제125조, 크레인 제작 기준 ㆍ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제35조에 의해 크레인에는 후크해지장치가 구비되어야 하며, 짐을 달아 올리는 때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함.다만, 후크가 구조적으로 와이어로프 등이 벗겨지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전용 달기 기구로서 작업자의 도움 없이 줄 걸이가 가능하며 작업 경로에 작업자의 접근이 없는 경우에는 해지장치를 구비하지 않을 수 있음.따라서 귀 공장의 경우에도 코일을 이동시키는 데 사용하는 크레인 후크에는 해지장치를 부착하는 것이 원칙이나 전용 달기 기구인 c-hook를 주권 후크에 걸어 작업자의 도움이 없이 운전자 스스로 줄 걸이를 하고 인양물을 필요한 위치에 옮겨놓으며, 또한 그 경로상에 작업자의 접근이 없다면 주권 후크에는 해지장치를 구비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