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06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의무)의 ‘사업주’에 감리회사(서비스업종)가 포함되는지 여부 2.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1항)의 교육과정 및 대상, 교육 시간 등이 감리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 3. 위가, 나항이 적용된다면 사업 내 교육 강사 기준 및 교육 실적 및 자료 보존 기간 4. 모든 감리원은 3년을 주기적, 의 무적으로 교육(안전관리 포함)을 이수하고 있는 바, 이 교육으로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으로 대체 가능한지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1. 질의 1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하므로·서비스 등의 업종에 관계없이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한 사업주임2. 질의 2, 3, 4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은 동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ㆍ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ㆍ 규모 및 사업의 소재지 등에 따라 법의 적용 범위가 달라지며, 사업의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타사업 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건축감리 활동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교육이 적용되지 않음.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