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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건강진단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0.08.16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신규 근로자를 채용하여 1차 건강진단을 실시한 후 2차 정밀 신체검사를 받아야 될 경우 그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사업주의 건강진단 실시의무는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확인(건강관리 구분, 사후 내용 관리)하는 것까지를 말하며, 채용 시 또는 일반 건강 진단 결과 질환의심자(R 판정)에 대한 2차 건강진단을 포함함2차 건강진단의 검사 항목은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기준(노동부고시 제99-29호)[현행 노동부 고시제2001-45호] 별표 2에 의해 8종의 질환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질의한 질환이 아래의 8종에 해당하는 질환의 의심자라면 건강진단 비용을 산업 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이 가능함

※ 8종의 질환 1. 폐결핵 및 기타(비결핵성) 흉부질환, 2. 순환기계 질환, 3. 간장질환, 4. 신장질환, 5. 빈혈증, 6. 당뇨질환, 7. 피부질환, 8. 기타 질환(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사업주와 협의하여 검사)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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