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16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신규 근로자를 채용하여 1차 건강진단을 실시한 후 2차 정밀 신체검사를 받아야 될 경우 그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사업주의 건강진단 실시의무는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확인(건강관리 구분, 사후 내용 관리)하는 것까지를 말하며, 채용 시 또는 일반 건강 진단 결과 질환의심자(R 판정)에 대한 2차 건강진단을 포함함2차 건강진단의 검사 항목은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기준(노동부고시 제99-29호)[현행 노동부 고시제2001-45호] 별표 2에 의해 8종의 질환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질의한 질환이 아래의 8종에 해당하는 질환의 의심자라면 건강진단 비용을 산업 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이 가능함
※ 8종의 질환 1. 폐결핵 및 기타(비결핵성) 흉부질환, 2. 순환기계 질환, 3. 간장질환, 4. 신장질환, 5. 빈혈증, 6. 당뇨질환, 7. 피부질환, 8. 기타 질환(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사업주와 협의하여 검사)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