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1.03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5-32호, 2005.12.5) 제7조 제2항 규정의 공사 설계 내역서란원도급 계약서상의 공사 설계 내역서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하도급 계약서상의 공사 설계 내역서를 의미하는지 2. 원도급계약서상의 공사 설계 내역서에는 안전시설물에 대한 사항이 명기되어 있지 않으나 하도급 계약서상의 공사 설계 내역서에 낙하물 방지망 등의 공사 내역이 포함되어 있다면 당해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A고용노동부 회답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5-32호, 2005.12.5)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동규정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의 사용내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하고, 별표 2의 사용내역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공사 설계 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2. 이때, 제 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 설계 내역서란 원도급 계약서상의 공사 설계 내역서를 말하는 것으로 귀질의와 같이 원도급 계약서상에 낙하물 방지망 등의 공사 내역이 명기되어 있지 않다면 당해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