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21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건설현장에서 작업 발판을 설치하기 위한 가설비계는 설계 내역에 포함되어 있지만 안전한 작업을 위해서는 물량이 충분하지 못한 것이 우리 건설현장의 현실이고,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78조에 의거 강관비계를 설치한 경우, 장선(1.5~1.8m)과 띠장(1.5m)을 설치하더라도 비계 기둥(강관) 사이로 근로자가 작업 중에 추락할 수 있음따라서, 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 제271 조 작업 발판의 구조에 의하면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는 표준안 전 난간을 설치토록 하고 있는데, 설계 내역에 포함되어 있는 가 설비계가 충분하지 못해 (설계 시 안전난간 대용 강관비계는 미계상 되어 있음)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안전 난간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안전 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2-15호, 2002. 7. 22)제7조에 의하면 안전관리비는 동기준별표 2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되 공사 설계 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귀질의의 추락방지용 안전 난간 설치를 위한 자재(단관비 계용 강관)가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사 설계 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동안 전 난간 설치를 위한 자재의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