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20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일반적으로 재건축 아파트는 철거를 포함하여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일괄도급을 받고 있는 바, 공사 진행상 건설회사의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하여 철거공사 후 신축공사까지는 약간의 시간(대략 1개월 내외)이 소요되고 있음착공 신고를 철거공사만 하고 철거 완료 후 신축공사에 대한 별도 착공계 제출 하는 등 철거공사와 신축공사에 대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별도로 시행할 경우 1. 철거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일 경우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대상인지 여부2. 철거공사까지 일괄 도급이므로 착공 신고와는 관계없이 공사금액이 400억이므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도급계약서상의 총공사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 환산액을 포함)을 대상으로 당해 공사기간 중 선임하여야 함2. 따라서, 귀질의의 재건축 공사에서 철거 및 신축공사가 동일한 업체에서 수행 하는 하나의 공사로서 일괄 계약된 경우에는 철거공사를 포함한 당해 전체 공사기간에 대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