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12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당 현장은 고압전차선 공사로서 전차선 부근에 특고압(25,000V)의 감전 위험으로, 첫째, 접근금지 방지책(비계 및 러쎌망 이용)을 설치였고 둘째, 접근금지 관련 경광등 및 접근시 소리가 나도록 활선경보감지장치를 설치 하였으며 셋째, 근로자의 임의 접근금지를 위한 전차선 주변에 신호수를 배치하였으며 넷째, 활선 근접 근로자에게는 휴대용 활선경보기를 배포하였고 다섯째, 접근금지시설이설 및 경보기 수리도 하였음1. 상기와 같이 산업안전관리비를 집행시 2번 안전시설비로 정리를 해야 하는지아니면 신호수는 1번, 접근 금지시설은 2번, 활선경보기(휴대용만)는 4번으로 정리해야 되는지2. 건설업 안전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를 참조하였는데 전선로 활선 확인 경보기(2번)및 활선 근접 작업 경보기(4번)의 차이는
A고용노동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에 의하면 고압전선 등 위험 시설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접근금지용 방책 및 활선 근접 작업경보기, 전선로 활선 확인 경보기 등의 장치, 공사장 내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신호자의 인건비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1. 다만, 위 사용 항목 중고압시설로부터 작업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신호 수의 인건비는 항목 1 “안전관리바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으로, 고압전선 접근 방지를 위한 방책 및 전선로 활선 확인 경보기는 항목 2 “안전 시설비”의 항목으로, 활선 근접 작업경보기는 항목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으로 항목을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함2. 전선로 활선 확인 경보기는 정전 작업 등의 경우 사전에 해당 전선로의 통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는 장치를 말하고, 활선 근접 작업 경보기는 고압 전선 주변에 작업자들이 접근하는 경우 경보음이 울려 고압전선에 의한 재해 예방을 위해 사용되는 장치를 말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