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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관리업체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 시기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2.06.11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자율안전관리 업체로 지정이 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서를 제출한 사업장은 당해 공사의 준공시까지 확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단지 산업안전공단의 확인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 확인도 포함하는 것인지 (자율안전관리업체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자체심사하고 3개월마다 자체적으로 확인을 하여야 하는지, 자율안전관리 업체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자체심사 후 준공시까지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3월에 1회(제120조제4항제1호의 사업장중 냉동창고 및 호텔을 제외한 사업장은 6월에 1회) 이상 산업안전공단의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자율안전관리업체는 당해 공사의 준공시까지 산업안전공단의 확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대신에 자율안전관리업체는 동 규칙 별표 15의2제3호 나목에 의하여 위 제1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그 시기 및 방법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자율안전관리업체는 3월에 1회(냉동창고 및 호텔은 6월에 1회)이상 자체적으로 정한 시기와 방법에 따라 확인을 실시하여야 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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