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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안전보건관리체제

하도급업체도 기술지도를 받을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2.06.12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현 공사금액 3억원 이상 150억원(토목)이하의 현장에는 의무적으로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고 노동부 지정 기술지도 전문기관에 지도를 받는 바, 1. 공사금액이 150억원 이상을 초과한 현장에 전담 안전관리자가 있으나, 협력 업체 자체적으로 (형틀목공업체, 철근 업체 등) 안전사고 예방의 일환으로 기술 지도계약을 할 수 있는지2. 계약할 수 있다면 지도 수수료는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3. 지도기관에서 전문건설업체와 계약, 지도를 실시할 경우 원도급업체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귀질의의 공사에서 하도급 공사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을 포함하여 전체 공사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담 안전관리자가 선임된 경우라면 하도급업체는 별도로 기술지도를 받지아니하여도 됨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공정의 위험도가 높아 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지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라면 당해 공정에 대해 별도의 기술지도 실시도 가능할 것 이나, 그 실시 여부는 발주자 및 원도급업체 등과 기술지도의 실익 여부 등을 따져본 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이렇게 실시하는 기술지도는 전체 공사 중당해 하도급 공사에 대해서만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 실시하면 될 것임. 아울러, 이 때 소요되는 기술지도 수수료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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