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28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교육장을 콘테이너로 렌탈하여 현장 내에 설치할 경우 그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안전보건교육 장기자재 중 다음 항목을 렌탈비용으로 처리할 경우 안전관리비 인정 여부가. PC 주변기기 PC, 프린터, 스캐너 나. 디지털카메라, 팩스 다. 빔 프로젝트, VTR, TV라. OHP마. 에어콘, 온풍기
A고용노동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중 항목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 의하면 현장 내 안전보건교육장 설치비용, 안전 교육장책 ㆍ걸상, 교육용 비품 및 장비, 안전 교육장 내 냉ㆍ난방설비 및 유지비 등은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안전보건교육장 설치용 콘테이너 임차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현장 내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귀질의 에서 말씀하신 PC, 프린터, 빔 프로젝트 등의 기자재 임차비용, 안전보건교육장 내부 냉ㆍ난방시설 설치비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