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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관리자의 외부위탁 및 인건비 적용여부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2.05.28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공사비 63억원의 A 현장 및 25억원인 B현장은 각각별개의 현장임.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에 의하면 공사비 120억원 이상이 되어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나 두 개 현장은 120억원 미만으로 안전관리자 미 선임 적용 대상인데 1. 이 경우 안전관리 외주 여부 또는 안전관리자를 현장 직원으로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선정이 가능하다면 자격요건은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인건비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3.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만 두어도 되는지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하면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 대행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서 건설업은 제외하고 있으므로,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외부에 위탁할 수 없음2. 위의 현장은 공사금액이 각각 120억원 미만이므로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으며, 자율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다만, 기술지도를 면제받거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그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4”에서 정한 자격을 소지한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토록 하고 지방노동 관서에 신고하여야 함3.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의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의 A, B 공사현장의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두어야 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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