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28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특수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한 경우에 취해지는 지방노동관서 등의 행정조치는
A고용노동부 회답
특수건강진단에서 “소음성 난청 유소견자(D1)”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기준(노동부 고시제2001-45호)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건강 진단기관으로부터 받은 “질병 유소견자사후관리소견서”를 건강진단 실시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노동관서의장은 필요한 경우 질병 유소견자의 사후관리 조치 이행 여부 등에 대한지도 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음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