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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행사시 포상금 및 음료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고용노동부 회신수록: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2.01.30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용접 작업 시에 용접사의 화상과 시력보호를 위하여 착용하는 용접면 과 용접 장갑을 개인 안전장구로 분류할 수 있는지의 여부1. 안전교육을 위하여 외부 강사를 초빙할 시에 안전교육 강사 자격증을 소지한 강사가 개인 자격으로 강의하고 강사료를 수령할 수 없는지(안전관리법인 명의 영수증만을 요구함)2. 안전의 날 행사에서 안 전수칙 준수 모범 근로자를 근로자 10명당 1명 정도 선정하여 1인당 50,000원 정도의 격려금을 지급하는 문제의 적법성 여부3. 안전의 날 행사와 정기 안전교육 시에 근로자 1인당 3,000~5,000원 정도의 다과비를 집행하고 있는 문제의 적법성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에 의하면 개인보호구 및 안전 장구 구입비,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 비중초빙강사료와 포상비 등은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1. 따라서, 질의의 용접 작업용 용접면 및 용접 작업용 장갑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현장 근로자의 안전교육을 위해 초빙하는 외부 강사(개인의 경우 포함)의 경우 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2. 안전보건 행사 시 안전수칙 준수 모범 근로자에게 시상하는 포상금은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이 때 사용은 일정 인원에 대한 할당제와 같은 방식이 아닌 실제로 안 전수칙 준수 등에 있어 타 근로자에 비해 우수한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안전보건 행사 및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시 지급하는 음료비용의 경우도 그 사용한도 등에 대해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나, 3. 안전보건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명목의 회식비용 및 안전보건교육 시 음료비용 외의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 만큼 위사항 등을 고려하여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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