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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보건

특수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 결과서류의 보존

고용노동부 회신수록: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2.01.30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특수건강진단기관이 건강진단 결과 서류를 전산기록으로 보관하는 경우 수기된 건강진단 결과 서류를 별도로 보관하지 아니해도 되는지의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건강진단 결과 서류(건강진단 개인표 및 근로자가 제출한 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 등)를 전산 입력한 자료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기로 작성된 건강진단 결과 서류를 별도로 보관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고 판단됨. 다만, 이 경우 전산입력한 자료의 예상치 못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임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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