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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잠수작업에 있어서 안전관리자 잠수장비구입, 잠수교육 등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회신수록: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1.12.12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수중작업자들의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관리자의 잠수장비 구입 시 안전관리비 정산 가능 여부1. 비상 시 작업자의 안전을 위한 잠수장비 구입비- 예비용 잠수장비 : 작업중 공기의 고갈, 장비의 고장 등 비상 시 작업자가 바로 대체 이용할 수 있도록 수중 작업장에 비치용- 보조용 호흡 장비 : 주 호흡기의 고장 또는 공기의 고갈 등 비상시 및 상대 작업자의 안전에 문제 발생 시 주호흡기 대용으로 사용 2.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 및 up-grade 잠수교육-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를 위한 잠수교육을 받는 경우- 잠수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자가 40m의 심해 잠수작업관리를 위한 심해 잠수 교육 또는 nit rox 등의 교육을 받는 경우 교육비 3. 수중작업 시 작업자의 위치표시를 위한 다이빙소시지 등의 부품 구입비(통행 선박 등에 의한 작업자의 위험방지)4. 작업자의 질소마취 등을 잠수병 방지를 위한 다이빙 스케줄 관리용 다이빙 컴퓨터의 구입비

A고용노동부 회답

1. 질의 1에 대하여 질의 수중에서 진행되는 작업의 특성상 안전관리자가 수중작업 내용에 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고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안전관리자 전용 잠수장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별표2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자 전용 업무용 기기로 보아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나, 2. 질의 2에 대하여 안전관리자의 잠수교육은 안전관리자에 대한 잠수 방법 및 잠수기술 습득을 위해실시하는 교육에 해당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사료됨귀질의의 잠수용 예비장비 및 보조 잠수장비 등이 수중공사 시 지급되어야 하는 잠수장비 외에 작업자의 안전한 작업 수행을 위해 별도로 구비하는 경우 라면 동장비의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사료됨3. 질의 3, 4에 대하여 작업 위치표시용 부표 및 다이빙 컴퓨터의 경우 동장비 등이 당해 작업 수행시 반드시 설치되거나 구비하여야 하는 장비 등이 아닌 당해 작업 수행 시작업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별도로 설치 또는 구비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이때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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