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12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 아파트 골조를 갱폼 공법으로 시공할 경우 1단은 낙하물 방지 틀로 설치하고 그 윗단은 낙하물 방지망으로 설치하여 법적 기준대로 10m 이내마다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면 아파트 20층 기준일 경우 최소 4단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는데 갱폼 공법으로 골조공사를 할 경우는 낙하물 방지망 설치 기준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지 궁금함.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10m 범위를 벗어나서 20층 기준일 경우 2단 또는 3단만 설치가 가능한지 2. 갱폼 공법골조공사 시 아파트 측 벽 부위는 최하단 1단만 낙하물 방지틀로 설치 하고 그 윗단은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56조(낙하ㆍ비래에 의한 위험 방지) 규정에 의거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의 낙하 또는 비래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 반의 설치, 출입 금지구역의 설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할 때에는 10m 이내마다 설치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갱폼 등 공법의 종류 또는 장소에 상관없이 진행 또는 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이 낙하 또는 비래의 위험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그 설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할 때에 설치 간격은 10m 이내마다 설치하여야 함2. 위 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낙하물 방지망은 낙하ㆍ비래의 위험 여부를 판단하여 설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므로, 귀질의의 측벽의 경우 갱폼 사용으로 인하여 골조공사에서 완벽하게 낙하ㆍ비래 및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고 이후 이루어지는 마감 작업 역시 이러한 위험이 전혀 없는 작업이라면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사료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