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12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 하도급의 (전문건설업) 안전관리비 서류를 기간 내 제출하지 않을 시에 안전 관리비를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지, 즉 원청의 권한으로 감액조치가 가능한지 2. 하도급의 안전관리비 작성 서류 중 사진 등 자료가 불충분할 경우에 그 금액의 감액 조치가 가능한지
A고용노동부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면 수급인 또는 자체 사업을 하는 자가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도 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 관리비의 범위 안에서 그의 수급인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 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하면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는 수급업체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감독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하도급업체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사실 확인을 위해서라면 추가 자료의 제출 요구 등 그 사용에 대해 확인 ㆍ감독을 할 수 있음2. 또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 제8조에 “발주자는 수급인이 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 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원도급인 은하도급인에게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사용에 대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 적법하게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안전관리비에 대해서 위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로 하여금 감액하거나 환수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