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12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 Gang Form의 Cage 외부에 설치되는 낙하 및 추락방지를 위한 수직 방망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2. 근로자의 감전사고를 위한 접지형 플러그 구입 비용이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2 (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낙하, 비래물 보호용 시설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 바, 귀질의의 수직보호망이 비계 등의 외부에 설치하여 작업하는 쪽에서 물체가 비계 등의 외부로 낙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보호망을 말하고, 동 비용이 공사 설계 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그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2. 동기준별표 2 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비용은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귀질의의 접지형 플러그가 플러그와 접지시설이 일체식으로 제작되어 사용되는 경우라면 동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