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0.25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터널 내 환기를 위해 입구에 FAN HOUSE를 설치하여 12개의 FAN HOUSE 주변에 설치하려고 함. 방음벽 설치 시 소요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정산 가능한지, 또 가능하다면 어느 항목으로 집행해야 하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위생 및 긴급 피난용 시설 비중방진설비 및 방음설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귀질의의 터널 작업장 내 환기장치 주변에 설치하는 방음벽의 경우 동설비가 환기장치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차단하여 터널 내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청력 보호 등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고 동 항목이 공사 설계 내역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동 설치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