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0.25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도급 내용이 아래와 같을 때 터빈발전기 및 고압급수가 열기(이하 ‘물품’이라 한다)의 구매 입찰에 설치 시 공비용을 포함하여 일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 분류되는지- 건설 공사로 분류된다면 안전관리비계상을 위한 대상액의 적용기준은- 공사 개요· 도급 형태 : 물품 구매 및 설치 시 공일괄 계약· 도급비용 구성 : 물품 제조(구매)비(90%) + 설치 시 공비(10%)· 도급업체 구성 : 물품 제조 및 공급(일본 제조업체) + 설치 시공(국내 건설회사)· 이행 방식: 공동도급계약분담 이행 방식(손익에 대하여 공동계산을 하지 않는 경우)
A고용노동부 회답
물품의 구매 및 설치공사를 일괄 발주하여 시공하는 발전설비의 설치공사의 경우 당해 공사가 산재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라면 이는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함이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 제4조 규정에 의거공장에서 제작 ㆍ구매한 물품은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비로 보아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당해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 중 작은 금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