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0.26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 건설 현장하도급업체의 경우 대부분 안전장구를 구비하고 현장에 투입되고 있는데 이를 근로자가 안전장구를 직접 구비하여 사용하는 경우로 보아 보상금을 하도급업체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있다면 구입가격을 기준 으로 어느 정도를 지급하여야 할 지 업무 기준이 있는지 2. 근로자가 동절기 제설작업에 투입되고 있다면 방한 피복(방한복, 방한화, 장갑 등)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A고용노동부 회답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3(개인보호구 및 안전 장구 구입비 등)에서 지급하는 보상금은 근로자가 작업에 필요한 안전모, 안전화 또는 안 전대를 직접 구비하여 사용하는 경우 시공자가 구입하는 비용 대신 지급하는 금전적인 보상을 말하는 것으로, 귀질의의 경우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동 현장 투입 시 개인보호구를 직접 구비하였다면 보상금은 원도급업체가 직접 또는 하도급업체를 통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된 경우 에만 안전관리비로 인정됨. 이때, 지급 금액의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보호구의 시가 내에서 적절한 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임2. 제설작업에 투입되는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방한 피복은 동절기 작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복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비용은 공사 경비 항목 중 복리후생비 지급 피복비)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