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0.06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당사는 ○○타워팰리스 3차 현장에서 A.C.S 공법에 의해 코아공사를 하고 있음.A.C.S 공법을 시공시 박리재도포 후 폼 내부로 슈 설치를 하기 위하여 들어감.그러므로 작업자 등 부위에 박리재가 침투되어 피부병에 노출될 위험이 있음.그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수조끼를 제작하여 착용시키려고 하는데 이것이 안전 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A고용노동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의 규정에 의하면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귀질의의 A.C.S 공법에 의한 공사 수행시 박리재에 의하여 당해 작업을 수행 하는 근로자들이 질병에 걸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작업자들에게 방수용 조끼를 지급 ·착용토록 한 경우 동구 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