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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건설

공동도급 공동이행 공사에서 재해자 분배방법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1.10.06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건설공사의 지분율이 A사 50%, B사 35%, C사 15인 공동도급 공동 이행 현장에서 재해가 발생하여 산재처리는 운영 협약서에 따라 A사가 처리하였는데 어떻게 확인하여 지분율대로 분배하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1 건설업체 산업재해 발생률 산정기준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2이상의 업체가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공동 이행 방식으로 수행하는 경우에 당해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 수는 공동수급업체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때 공동 이행 방식에 의한 재해자 확인은 지방노동관서의 재해조사 결과 및 근로 복지공단의 산재신청 자료 등을 참조하여 파악한 사실과 이러한 경로로 파악되지아니한 경우에는 재해율 조사 시 산재처리한 업체에 재해현황을 우선 통보(매년 5월경) 하고 통보받은 업체에서 공동 이행공사에서의 재해임을 이의신청하면 그 내용을 조사하여 확인된 사실 등에 따라 재해자 수를 배분하게 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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