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0.09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14의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인력기준 중“(다) 산업 의학 관련 기관의 산업의학 분야에서 또는 사업장의 전임 보건관리자로서 4년 이상 실무나 연구업무에 종사한 의사. 다만, 임상의학 전문의 자격자에 대하여는 산업 의학 분야에 2년간 실무나 연구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한다.”와 관련하여 1. 산업의학 관련 기관의 산업의학 분야의 인정 범위 2. 임상의학 전문의 자격자 해석은 3. 일반 건강진단 실시기관 및 채용시 건강진단 실시기관 대표자의사로 재직하며 실제 건강진단 업무를 담당한 경우 산업의학 관련 기관의 산업의학 분야의 근무 경력으로 인정되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1. “산업의학 관련 기관의 산업의학 분야”는 특수건강진단기관, 보건관리대행기관, 의과대학의 예방의학과, 산업의학과, 의학대학원, 보건대학원, 산업보건대학원 또는 산업의학과(산업의학 전문의 근무)를 개설한 의료기관 등에서 수행하는 특수건강진단 업무, 보건관리대행 업무를 전담하거나 직업성 질환의 진단, 치료 및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등을 말함.
2. “임상의학 전문의 자격자”는 예방의학 전문의 및 산업의학 전문의를 제외한 다른 전문과목 전문의 자격 보유자를 말함.
3. 일반 건강진단기관 및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기관에서 일반 건강진단 업무 또는 기타 건강진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산업의학 분야 근무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림.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