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9.20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건설현장의 안전담당자 지정 등에 관하여 당해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직ㆍ조ㆍ반장)로서 거푸집지보 공작업, 2m 이상의 굴착 작업, 비계 작업 등 법적으로 규정된 작업에만 안전 담당자를 선임할 수 있는지 아니면 현장 내 모든 작업 공종에 안전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때 안전 담당자 업무수당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1. 건설업에 있어서 안전 담당자 지정은 2000.8.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폐지되었고, 기존에 안전 담당자가 수행하던 업무는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별표2] 에서 정하는 작업에 대하여 관리감독자가 수행하도록 규정이 변경되었음2. 위 규정에 의해 관리감독자가 기존의 안전 담당자 업무를 의무적으로 수행 하여야 할 작업의 종류는 동령[별표2]에서 정하는 39종이고, 그 외의 건설 작업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이 아니나 자율적으로 정할 수는 있을 것임3. 그러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안전관리비로 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를 “직ㆍ조ㆍ반장의 지위에 있는 관리감독자가 영제 11조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업무수당”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자율적으로 정한 ‘안전 담당자’의 업무수당 등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는 없음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