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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안전보건관리체제

건설현장에서 안전담당자를 모든 작업에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1.09.20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건설현장의 안전담당자 지정 등에 관하여 당해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직ㆍ조ㆍ반장)로서 거푸집지보 공작업, 2m 이상의 굴착 작업, 비계 작업 등 법적으로 규정된 작업에만 안전 담당자를 선임할 수 있는지 아니면 현장 내 모든 작업 공종에 안전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때 안전 담당자 업무수당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1. 건설업에 있어서 안전 담당자 지정은 2000.8.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폐지되었고, 기존에 안전 담당자가 수행하던 업무는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별표2] 에서 정하는 작업에 대하여 관리감독자가 수행하도록 규정이 변경되었음2. 위 규정에 의해 관리감독자가 기존의 안전 담당자 업무를 의무적으로 수행 하여야 할 작업의 종류는 동령[별표2]에서 정하는 39종이고, 그 외의 건설 작업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이 아니나 자율적으로 정할 수는 있을 것임3. 그러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안전관리비로 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를 “직ㆍ조ㆍ반장의 지위에 있는 관리감독자가 영제 11조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업무수당”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자율적으로 정한 ‘안전 담당자’의 업무수당 등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는 없음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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