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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건설

공동도급공사를 법원허가하에 위임시공 시 사업주 및 책임여부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1.09.20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시행사는 A이고, 시공사는 B와 C 공동도급이었으나 C사가 회사 사정으로 법원허가하에 B사로 위임시공하였을 때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은

A고용노동부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보호 의 무주체는 당해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법인인 경우 그 법인 자체)를 말하는 것으로 당해 근로자를 고용하여 작업을 수행토록 한 사업주에게 원칙적으로 책임이 있으며, 공동 이행 방식에 의한 공사의 경우 참여업체 모두를 사업주로 보고 있음2. 귀질의에서와 같이 C사가 시공권을 포기하고 법원의 허가하에 제반 법적 절차를 밟아 B사로 위임시공계약이 이루어진 후 B사 단독으로 시공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는 B사가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됨3. 그러나, 구체적인 사고와 관련한 책임 한계 문제는 당해 사고와 관련하여 그 원인, 작업 상황, 작업지시, 작업장소, 고용 관계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그에 대한 이행의무가 있는 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사료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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