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9.14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의사가 임상의학 전문의로서 특수건강진단기관에 2년 이상 종사하면서 근로자 건강진단 업무(특수건강진단업무 제외)를 담당하였고, 사업장 산업보건의로 선임되어 활동하였으며, 산업 보건대학원에서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면, 특수건강 진단기관 인력 기준 중 4년 이상 실무나 연구업무에 종사한 의사로 인정되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의사가 임상의학 전문의로서 특수건강진단기관에 2년 이상 종사하면서 근로자 건강진단 업무(특수건강진단업무 제외)를 담당하였고, 사업장 산업보건의로 선임 기관 되어 활동하였으며, 산업 보건대학원에서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면, 그의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2조 및 규칙별표 14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사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음.
※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사 자격:산업의학 전문의, 예방의학 전문의 또는 산업의학 관련 기관의 산업의학 분야에서 또는 사업장의 전임 보건관리자로서 4년 이상 실무나 연구업무에 종사한 의사. 다만, 임상의학 전문의 자격자에 대하여는 산 업의학 분야에 2년간의 실무나 연구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 다만, 특수 건강진단기관의 구체적인 의사 자격 확인 업무는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서 수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림.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