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9.24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동해안 산불 피해지에 대한 산림복구 사업 추진에 따른 경관림 조성사업이 일반 건설업 중 조경공사업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용 범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제3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로 규정하고 있음귀질의의 경관림 조성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 표준산업 분류에 의한 사업을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조림 등 경관림 조성을 영림업(임업)으로 분류하고 있음따라서, 경관림 조성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건설 공사가 아니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대상에서 제외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