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27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 철골 설치공사 시 구조물의 제작 작업을 공사현장이 아닌 별개의 공장에서 제작하였을 시 시간 ·장소적으로 현장과 분리되어 있다면 각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하고 있음2. 저희 현장은 공장 내 구조물의 신설, 증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장소가 협소하여 각 협력업체의 사업장에서 구조물을 제작하여 현장으로 운반하여 시공하고 있음. 이처럼 시간적으로는 동일 하나 장소가 별개의 사업장으로 있다면 그 별도 사업장에서는 현장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는지, 만 일 사용할 수 없다면 안전물품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되는 재해에 대한 안전관리자(관리 감독자)의 책임 소재는 어떻게 되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귀질의에서 말씀하신 “철골제작공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건설업체 적용이 되는 것이어서 건설공사 현장이 아닌 공장은 제조업에 해당하여 제작 공정에서는 사용을 할 수 없다는 의미로, 귀질의의 경우와 같이 구조물의 제작 및 설치를 일괄 하도급 계약에 의해 수행하면서 하도급업체가 당 해 설치 대상 구조물을 현장에서 직접 제작이 곤란하여 제조공장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제작을 하는 경우로 건설업에 해당이 된다면 당해 제작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음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