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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안전보건관리체제

동일 현장내에 분리발주하여 시공시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1.04.25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동일 공사현장 내에 학술정보관(300억원)과 생명공학관(170억원)을 동일 발주처에서 분리발주하여 같은 회사가 시공할 경우 1. 각각의 계약 건별로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2. 아니면 안전관리자만 2명 선임하여야 하는지3.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로 관리 영역 내에 있으므로 안전관리자 1명만 선임하여야 하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동법에서 규정 하고 있는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동일한 장소에서 서로 연관되는 조직하에 작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원칙적 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있음2. 귀질의의 공사현장의 경우도 개별 공사가 분리발주되었으나 공사현장이 학교 구내동일 지역에 위치하여 각각의 공사가 동일한 현장관리 조직 체계 내에서 관리된다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개별 공사가 아닌 당해 공사현장 전체에 대하여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면 될 것임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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