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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안전보건관리체제

분석설비 미비시 사업장 보건관리자의 자체 작업환경측정 가능여부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1.04.30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분석설비가 갖추어 지지 않은 사업장의 보건관리자가 자체 작업 환경 측정을 수행할 수 있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측정자의 자격은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노동부고시 제2001-20호)제6조로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보건관리자로서 산업위생관리산업 기사이상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측정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면 분석 설비를 갖추지 않아도 당해 사업장에 대하여 작업 환경측정을 할 수 있음.또한, 동규정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집한 시료의 분석을 외부 지정 측정기관에 의뢰할 수 있음.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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