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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건설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건설공사의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책임한계

고용노동부 회신수록: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10.08.23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공사 개요>- 총공사금액 : 590억원(A지역 : 513억원, B 지역 : 77억원)- 발주처로부터 4개사가 공동도급을 받아 A지역은 주관사 포함 3개사가 시공 하고, B 지역은 나머지 1개사가 시공을 함(공동도급사 4개사 사이에 내부 협약을 맺어A 지역은 3개사가 B지역은 1개사가 책임 시공하기로 함)- 행정관서로부터 A, B 지역 각 구분되어 건축사업 승인됨1. 공동도급사간 내부 협약에 의해 분담 이 행하기로 한 경우 전체 공사비에 대한A, B 공사비 비율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별도 계상하고 집행할 경우 그 행위가 적정한지 여부 2. 위와 같이 공사를 하던 중 B지역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현재 주관사 현장소장이 Aㆍ B지역 총괄 관리 책임자로 선임됨)3. 만 일 분담 시공하는 B지역의 공사금액이 120억 미만일 경우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1. 공동도급분할 책임 시공의 경우 하나의 공사가 아닌 별개의 공사로 봄이 타당 하므로, 각지역의 공사금액 비율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고 집행 하여도 됨2. 공동도급분할 책임 시공의 경우 별도시 공조직에 의해 시공되고 고용관계, 작업 지시, 하도급 등의 각 회사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사고 발생에 대한책임도 각 분담 이 행사에 있음 3. 공동도급분할 책임 시공의 경우 하나의 공사가 아닌 별개의 공사로 봄이 타당한 바, 각 구역별로 해당 공사금액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또는 기술지도를 받아야 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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