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8.25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계약기간 및 고용특성에 따른 근로유형별 사업주의 무건강 진단 실시 대상 여부 및 사업주의 무건강 진단 대상에는 속하나 건강보험에 가입되지않은 근로자의 건강진단 실시 절차 및 처리 방법
A고용노동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ㆍ 유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하는 바,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라 하여 동 법상의 건강진단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지 않음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정기 일반 건강진단은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함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무관하게 모두 동법에 따른 정기 일반 건강 진단 대상이 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가입되어 있지아니 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동법상의 정기 일반 건강진단의 대상이 되고, 이런 경우에는 사업주의 부담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