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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건설

발코니 난간대 설치시 상부 및 중간난간대 설치기준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10.08.18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당 사업장은 안전시설물 전문 설치업체로서 상부 난간대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120센티미터보다 높은 150센티미터인‘조립식 안전 난간’으로 한국건설가설협회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았는데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의 2(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제2호에는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ㆍ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고,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동 규정과 다르게 상부 난간대의 높이가 150센티미터(중간 난간대는 2단으로 설치)이어도 문제가 없는지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의 2 제2호에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 ㆍ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귀사에서 제조하는 조립식 안전난간의 경우 안전난간 기둥의 높이가 170센티미터, 상부 난간대의 높이는 142센티미터, 중간 난간대는 바닥면에서 47센티미터와 95센티미터임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안전난간의 기준에는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 사이의 길이가 45~60센티미터이나, 귀사에서 제조하는 조립식 안전난간의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 사이의 길이는 47~48센티미터로서 법 기준이 내임따라서 비록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상부 난간대를 90~120 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귀사에서 제조하는 안전난간의 경우 상부 난간대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보다 높고 중간대도 2개를 설치함으로써, 개구부에 대한 추락방지 조치를 더 강화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규정에 따른 의무안전 인증을 받아 안전난간의 재료 ㆍ 구조 ㆍ 강도 등이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안전 난간으로서의 성능이 확인되었으므로 귀사에서 제조하는 조립식 안전난간은 법 규정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동조립식 안전난간대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10-10호) 별표 2의 2.안전시설비 항목으로 사용이 가능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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