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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MSDS·작업환경

채석장에서 생산되는 석재가 석면함유 제품에 해당 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10.08.02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10호 규정에 의한 노동부 고시(제2007-26호) “석면 함유 제품의 제조ㆍ 수입 ㆍ양도ㆍ 제공 또는 사용금지에 관한 고시” 제 2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채석장에서 생산되는 석재가 석면 함유 제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원석(原石)과 같이 자연적(비의도적)으로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산업안전 보건법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29조 및 “석면 함유 제품의 제조ㆍ 수입 ㆍ양도ㆍ제공 또는 사용금지에 관한 고시(제2007-26호)”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석면 함유 제품에 해당되지 않는 바, 채굴과정을 거쳐 나온 석재도 그 속에 석면이 자연적(비의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면 동 규정에 따른 석면 함유 제품으로 볼 수 없을 것임. 다만, 자연적으로 석면이 함유된 석재라도 분쇄 등의 인위적 가공과정을 거쳐서 분말 등과 같이 제제(製劑)*가 되는 것은 동법의 적용 대상이 될 것임

※ “제제”란 어떤 물질의 유용성을 이용하기 위해 물리적으로 배합· 가공된 물질을 말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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