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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안전보건관리체제

노동조합장을 도로교통안전관리자로 선임가능한지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10.07.29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택시운송업체의 교통안전관리자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자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 면제(Time off) 제도에 의하면 노조 전임자가 산업안전활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회사의 노동조합 위원장이 도로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 소지자로서 교통안전 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는데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하여금 안전관리자 임무를 대행케 할 수 있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근로시간 면제제도에 의한 노조 전임자의 산업안전보건활동의 범위는 산업안전 보건법에서 근로자 또는 근로자 대표와 협의ㆍ 합의ㆍ 참여 ㆍ신고 ㆍ추천 등의 활동을 규정하고 있음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3에서 안전관리자(법 제15조)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ㆍ 규모와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안전 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최소 규모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이며,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 중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인 사업장과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인 건설업에는 안전관리자의 직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시행령 제12조 제2항)이에 따라 귀사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운수업에 속하고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산안법상의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사업장에 해당되나 안전 관리자는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지도 · 조언을 하고 안전관리 업무의 책임자로서 회사의 재산보호 및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사업장 내 운수업무 등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 또는 그 이익 대표자에 해당되며, 안전관리자 업무는 노조 전임자의 산업 안전활동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노동조합 위원장은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없음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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