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법령/질의회시/도급·건설

도급·건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본사 사용비 관련 질의회신

고용노동부 회신수록: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9.12.31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 본사 사용 안전관리비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현장에 보관해야 하는지 2. 본사 사용 안전관리 비 중 소속 현장 안전점검을 위한 업무 출장비에서 ‘소속 현장’은 당해 현장만을 의미하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8-67호) 별표2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에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5% 이내에서 본사 에서 사용할 수 있음1. 본사 사용 안전관리비와 관련하여 현장에서는 전체 안전관리비의 5% 이내 에서 배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면 되고, 본사에서 사용한 내역을 현장에서 별도로 보관할 필요는 없음2. 본사 사용 안전관리비 항목 중 업무수행 출장비는 당해 현장뿐 아니라 해당 업체의 소속 전체 현장 모두를 말하는 것임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이 주제에 쓰는 무료 도구

합동 안전·보건점검 작성기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산기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진단

같은 주제 질의회시 · 도급·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