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법령/질의회시/도급·건설

도급·건설

가설울타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유무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9.12.31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 가설 울타리 설치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2. 산업안전관리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에 과태료 대상인지

○ 목적 외 사용금액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감액조정이 되는지

○ 목적 외 사용 시 다른 불이익은 없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1. 현장에 설치하는 가설 울타리는 현장의 경계를 표시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의 용도이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2.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2항에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 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동법 제72조 제3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 발주자는 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음

○ 또한, 목적 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사전 심사시 감점을 받게 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이 주제에 쓰는 무료 도구

합동 안전·보건점검 작성기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산기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진단

같은 주제 질의회시 · 도급·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