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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감경기준(집무규정 제41조, 제42조)적용방법에 대한 여부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9.12.01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2제1항, 제 38조의 4제1항 및 제38조의 5제3항 관련 사항을 위반한 개인(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가능 여부 및 감경 기준 적용방법이 무엇인지

A고용노동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적용범위) 제1항이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항은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의 규모를 규정한 것으로 의무의 주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님 동법 제19조 제5항, 제22조 제1항, 제 49조의 2제5항, 제 50조 제4항이 의 무주체를“사업주와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제38조의 2제1항, 제 38조의 4제1항, 제38조의 5제3항은 의무주체를 “건축물 등 철거ㆍ 해체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이를“사업주와 근로자”로 한정할 수는 없음또한 석면으로부터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한 예방조치를 하려는 동조항의법 취지를 고려하면 “건축물 등 철거 · 해체자”는 문언을 충실하게 해석하여 사업자 뿐 아니라 건축물 소유주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2에 따른 석면조사의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시행령 별표 13 및 산업안전보건업무 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41조를 적용토록 규정 하고 있고 사전조사의무 위반에 관하여 예외적으로 적용을 배제하는 근거가 없으므로 제41조를 적용, 공사금액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또한,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은 특별히 사전조사의무 위반에 관해 배제하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지 않은 바 집무규정 제42조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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