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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보건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목적 및 증상조사자의 자격

고용노동부 회신수록: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9.12.22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 근골격계 부담 작업 유해요인 조사 실시 목적이 질환자 선별인지 2. 증상 조사는 반드시 의사가 직접 참여하여 근로자 개별 문진을 통해 질환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1. 근골격계 부담 작업 유해요인 조사는 근골격계 질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근 골격계 부담 작업이 있는 부서의 유해요인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것으로, 질환자의 선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님 2. 증상 조사를 포함한 유해요인 조사의 조사자에 대해 특별히 자격을 제한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직접 실시하거나 근로자, 관리감독자, 안전 담당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 중 사업주가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자를 조사자로 지정하여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증상 조사의 구체적인 방법은 사업장에 따라 정할 수 있음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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